의수·의족 지원제도 2026: 건강보험 기준액, 산재·보훈, 신청 순서 한 번에 정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의족·의수를 살 때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은 100%). 지급기준금액은 의지 유형별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의지는 사전 승인이 없고, 전문의 처방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구입하면 됩니다. 의지 기준액은 2022년 11월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 국가유공자라면 보훈부 보철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제도는 2026년 10월 18일에 정부 원문(법제처 고시,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국립재활원 안내)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내게 맞는 지원 경로는?
의수·의족을 공적으로 지원받는 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다친 이유와 자격에 따라 경로가 갈리고, 경로마다 신청하는 곳과 품목이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는 두 제도는 의지가 들어 있지 않아 표 아래쪽에 따로 적었습니다.
| 경로 | 누가 | 무엇을 | 어디서 |
|---|---|---|---|
|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 등록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지급기준금액(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100%). 사전 승인 없음, 처방 후 6개월 안에 구입 | 전문의 처방 → 공단 등록업소 구입 → 검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액 범위 안에서 의료급여기금이 부담, 넘는 금액만 본인 부담 | 시·군·구청(공단이 아님). 신청서와 처방전을 먼저 냄 |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 산재근로자(요양 종결 때,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치료 중에도), 소득 무관 | 의지·보조기 112품목. 건강보험에 없는 근전전동의수, 유압·인공지능식 넓적다리 의지 등 별도 품목 포함 | 산재보험 의료기관 전문의 처방 →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 국가보훈부 보철구 | 상이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대상자 | 상이처에 해당하는 보철구를 품목별 기준액 안에서 전액 지원(51품목, 전자의수 포함) | 보훈(지)청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수급자·차상위 등록 장애인 | 46품목 중 최대 3개, 연 200만 원 한도. 의수·의족은 품목에 없음 | 주민센터·시군구청·복지로 |
| ✕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 근로자 등 | 일할 때 쓰는 보조공학기기. 의지는 품목에 없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면, 어느 경로로 받을지 해당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건강보험 의지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아래 금액은 공단이 지원하는 한도이며, 제품 가격이 아닙니다. 괄호 안은 내구연한(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리 의지(의족)
| 부위 | 일반형 | 실리콘형 |
|---|---|---|
| 골반 | 2,260,000원 (4년) | — |
| 엉덩이관절 | 2,260,000원 (4년) | — |
| 넓적다리(대퇴) | 1,950,000원 (3년) | 2,960,000원 (5년) |
| 무릎관절 | 1,930,000원 (3년) | 2,610,000원 (5년) |
| 종아리(하퇴) | 1,380,000원 (3년) | 2,230,000원 (3년) |
| 발목 | 680,000원 (2년) | 1,440,000원 (3년) |
| 발 | 280,000원 (1년) | 790,000원 (2년) |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단(stump)이 불안정해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급여됩니다.
팔 의지(의수)
| 부위 | 미관형 | 기능형 |
|---|---|---|
| 어깨가슴 | 930,000원 (4년) | 1,530,000원 (4년) |
| 어깨관절 | 1,020,000원 (4년) | 1,530,000원 (4년) |
| 위팔 | 740,000원 (4년) | 1,490,000원 (4년) |
| 팔꿈치관절 | 720,000원 (3년) | 1,640,000원 (3년) |
| 아래팔 | 650,000원 (3년) | 980,000원 (3년) |
| 손목관절 | 520,000원 (3년) | 830,000원 (3년) |
| 손 | 330,000원 (1년) | 610,000원 (2년) |
| 손가락 | 150,000원 (1년) | — |
소모품: 소켓·실리콘라이너
소켓과 실리콘라이너는 의지와 별도 기준액이 있습니다. 의지를 산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내구연한 안에 1회 지원됩니다. 하퇴 의족이라면 날짜 칸이 있는 하퇴 의족 교체 주기·내구연한 달력으로 확인해 보세요. 의수·의족 전 품목의 내구연한 표는 의족·의수 수명과 교체 주기에 있습니다.
| 부위 | 소켓 일반형 | 소켓 실리콘형 | 실리콘라이너 |
|---|---|---|---|
| 넓적다리·무릎관절 | 444,000원 | 664,000원 | 646,000원 |
| 종아리 | 416,000원 | 527,000원 | 435,000원 |
| 발목 | — | 527,000원 | 517,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2026.3.24 발령, 3.25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검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2026년 10월 18일 확인.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일부 보조기기 안내 화면에는 의지 금액이 옛 기준(예: 넓적다리 일반형 1,560,000원, 종아리 일반형 740,00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위의 법제처 고시 금액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옛 숫자도 여기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를 내게 되나요?
공단이 주는 돈은 지급기준금액의 90%입니다. 지급기준금액은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라도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본인이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 구입금액이 기준액보다 낮다면 — 구입금액(또는 그보다 낮은 고시금액)의 90%를 받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냅니다.
- 구입금액이 기준액보다 높다면 — 기준액의 90%까지만 받고, 기준액의 10%와 기준액을 넘는 금액을 본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하퇴) 의지 일반형은 기준액이 1,380,000원이므로, 공단 지급은 최대 1,242,000원(90%)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면 최대 1,380,000원(100%)입니다. 주요 유형의 최대 지급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기준액 | 공단 최대 지급(90%) | 차상위(100%) |
|---|---|---|---|
| 종아리 일반형 | 1,380,000원 | 1,242,000원 | 1,380,000원 |
| 종아리 실리콘형 | 2,230,000원 | 2,007,000원 | 2,230,000원 |
| 넓적다리 일반형 | 1,950,000원 | 1,755,000원 | 1,950,000원 |
| 넓적다리 실리콘형 | 2,960,000원 | 2,664,000원 | 2,960,000원 |
| 아래팔 기능형 | 980,000원 | 882,000원 | 980,000원 |
| 손가락 미관형 | 150,000원 | 135,000원 | 150,000원 |
위 금액은 지원 한도일 뿐입니다. 실제 의족·의수 비용은 소켓, 발·무릎 같은 부품, 고정 방식 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하고, 그보다 비싼 부분만 본인이 냅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건강보험(등록 장애인)
- 처방 —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외과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습니다. 실리콘형 다리 의지라면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함께 받습니다.
- 구입 — 처방전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합니다. 의지는 사전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 검수 — 완성된 의지를 처방한 기관의 전문의에게 확인받고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청구 —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준비 서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별지 제21호), 처방전(별지 제22호), 검수확인서(별지 제23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안에 전문의 처방으로 구입한 의지도 급여 대상입니다.
- 양쪽 다리, 손가락 2개 이상처럼 여러 부위라면 부위마다 각각 지원됩니다.
- 내구연한 전이라도 훼손이나 성장 등으로 의사가 교체를 처방하면 급여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
| 신청하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군·구청 |
| 순서 | 처방 → 구입 → 검수 → 청구(사전 승인 없음) | 급여신청서(별지 제13호)와 처방전을 먼저 냄 → 통보를 받은 뒤 지급청구서·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 제출 |
| 지원 범위 | 지급기준금액의 90%(차상위 100%) | 가장 낮은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이 부담, 넘는 금액만 본인 부담 |
| 그 밖에 | — | 판매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자격이 바뀌어도 내구연한은 이어서 계산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안내(2026년 10월 18일 확인).
일하다 다쳤거나 국가유공자라면?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근로복지공단)
- 대상 — 요양이 끝날 때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이며, 소득과 관계없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치료 중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품목 — 의지·보조기 112품목(건강보험 급여 89품목 + 산재보험 별도 23품목), 수리료 126품목.
- 산재에만 있는 의지 품목(중앙보조기기센터 DB 기준) — 근전전동의수 5,500,000~5,700,000원(내구연한 5년), 넓적다리 의지 공압·유압식 1,905,000~3,195,000원, 인공지능식 3,284,000~4,576,000원. 근전전동의수 등은 재활공학연구소 등록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시 받기 —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 필요하면 내구연한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지급됩니다.
- 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 전문의 처방 →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직접 샀다면 요양비로 청구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가보훈부 보철구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분(전상·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특수임무부상자, 애국지사, 5·18부상자 등).
- 지원 — 상이처에 해당하는 보철구를 품목별 기준액 안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총 51개 품목이며 의지와 전자의수가 포함됩니다.
- 내구연한(중앙보조기기센터 DB 기준, 2024년 자료) — 큰 관절 의지·전자의수 5년, 아래팔 의지 3년. 현재도 같은지는 보훈(지)청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신청 — 보훈(지)청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문의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2-2225-1266.
산재·보훈 금액과 내구연한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DB(산재 2026.7.22, 보훈 2024.5.28 갱신)를 옮긴 것으로, 고시 원문과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의수·의족을 쓰는 분과 관련 있는 변화만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날짜는 정부 발표일입니다.
| 발표일 | 무엇이 | 단계 | 의수·의족 관계 |
|---|---|---|---|
| 2026.10.01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국회 통과, 2027.7.1 시행 | 예전 3급 단일 절단장애인 등도 대상(소득 기준 충족 시) |
| 2026.09 | 중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중 | 간접(생계·의료급여) |
| 2026.08.25 | 호우 특별재난지역 보조기기 재급여 | 시행 | 잃어버리거나 망가진 의지도 해당 |
| 2026.03.25 | 장애아동 보조기기 3종 신설 | 시행 | 의지와 무관, 의지 기준액 그대로 |
| 2026.02.11 | 보훈부·포스코1%나눔재단 첨단보조기기 지원 협약 | 협약(정부 급여 아님) | 로봇 의수·의족 지원 사례 있음 |
| 2026.01.27 |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 소득산정 제외 | 시행 | 간접(생계급여) |
| 2026.01.05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온라인 신청 | 시행 | 의수·의족은 품목에 없음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2027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개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그동안의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어집니다. 그동안 받지 못하던 예전 3급 단일장애인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2027년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2026년 단가) — 새로 포함되는 18~64세는 기초급여 월 179,395원과, 소득 구간에 따라 부가급여 월 22,500~67,500원. 2027년 금액은 바뀔 예정입니다.
- 대상 규모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기준 약 26만 7천 명 늘어납니다.
-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함께 생겼습니다(법 공포 후 3개월부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10.1, 국회 통과·시행일), 같은 날 신청 간주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2026.9.4, 대상·금액). 시행령과 확정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예산안 단계)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에 2027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2만 가구)·의료급여(3만 명 추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자료(2026년 9월).
호우 특별재난지역 보조기기 재급여(2026년 8월 25일)
호우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가 확인된 분이 보조기기를 잃어버리거나 망가졌다면, 내구연한 전이라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사전 승인을 생략할 수 있고, 지원은 90%(차상위 100%)입니다. 대상 지역은 일부 읍·면·동만입니다: 안동시(일직·남선·임하면), 의성군(단촌면), 거제시, 통영시(산양읍·봉평동). 이후 통영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된 부분까지 반영됐는지는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2026.8.25).
장애아동 보조기기 3종 신설(2026년 3월 25일)
건강보험 보조기기에 다군 전동휠체어(380만 원), 유모차형 수동휠체어(150만 원), 몸통지지 보행차(200만 원)가 새로 들어갔습니다(90% 지원). 의지와는 관계가 없고, 이 개정에서 의지 기준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3.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보훈 소식 ①: 첨단보조기기 지원 협약(2026년 2월 11일)
국가보훈부와 포스코1%나눔재단이 「향후 3년간」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소방·군인)의 첨단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2020~2025년에는 219명에게 약 60억 원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로봇 의수 30건·로봇 의족 63건이 있었습니다. 정부 급여가 아닌 민관 협력이며, 2026년 신청 방법은 공개 자료가 없어 보훈(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2.11).
보훈 소식 ②: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 소득산정 제외(2026년 1월 27일)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가운데 장애인연금 수준의 금액(2026년 기준 439,700원)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을 계산할 때 빼도록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이 바뀌었습니다(2026년 1월부터).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 등 약 700명이 생계급여를 연 25억 원 더 받게 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1.27).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온라인 신청(2026년 1월 5일)
2026년 1월 5일부터 복지로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수급자·차상위 등록 장애인, 46품목 중 최대 3개, 연 200만 원 한도). 다만 46품목에 의수·의족은 없습니다. 의지는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훈 경로로 받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립재활원 공지(2026.1.5).
바뀌지 않은 것
- 건강보험 의지 기준액·내구연한 — 2022년 11월 이후 그대로입니다. 2025~2026년 고시 개정 이력에 의지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 전자의수·전자 제어 무릎·발의 건강보험 급여 — 급여화 발표가 없습니다. 산재보험(근전전동의수, 유압·인공지능식 넓적다리 의지)과 보훈 보철구(전자의수)에는 별도 품목이 있습니다.
- 절단장애 판정 기준, 산재 재활보조기구 기준, 보훈 보철구 기준 — 2026년 개정 발표가 없습니다.
- 교부사업 품목 — 온라인 신청이 생겼지만 의수·의족은 여전히 품목에 없습니다.
의지는 법으로 어떻게 다뤄지나요?
의지(의수·의족)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의 장애인보조기구입니다. 같은 법 제69조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를 만들거나 고치도록 하고, 국가 자격을 가진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도 처방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부품과 소켓이 맞는지는 절단단 상태·활동·건강 상태를 직접 보고 의사, 의지·보조기 기사와 함께 정합니다.
실로바이오닉은 상담 때 어느 지원 경로에 해당하는지, 처방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의 최종 판단은 각 기관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족 건강보험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등록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받습니다(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은 100%). 지급기준금액은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의지 일반형은 기준액이 1,380,000원이라 공단 지급은 최대 1,242,000원입니다.
의족을 사기 전에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의지는 사전 승인이 없습니다. 전문의 처방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고, 처방한 기관의 전문의에게 검수를 받은 뒤 서류를 공단에 내면 됩니다.
주민센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의족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교부사업의 46개 품목에는 의수·의족이 없습니다. 의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보훈 보철구 경로로 지원받습니다.
실리콘형 의족도 건강보험 지원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단이 불안정해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일반형과 기준액·내구연한이 다릅니다.
일하다 다쳐서 절단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습니다. 소득과 관계없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전문의 처방을 받으면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전자의수나 전자 제어 무릎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나요?
2026년 10월 18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화 발표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에는 근전전동의수와 유압·인공지능식 넓적다리 의지가 별도 품목으로 있고, 보훈 보철구에는 전자의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 금액이 이 글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일부 안내 화면에는 의지 금액이 옛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법제처에 공개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별표 5의 금액입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확대는 의족 지원과 관계가 있나요?
별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이 넓어지는 소득 지원이고, 의족 비용 지원은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등으로 따로 받습니다.
출처
아래 정부 원문을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보훈(지)청 · 주민센터에서 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3.24 발령·3.25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안내 (대상·절차·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품목 안내 화면 (의지 금액은 옛 기준으로 남아 있음)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10.1)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2026.10.1)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2026.9.4, 장애인연금 단가)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자료 (2026년 9월, 장애인연금 대상 규모·부양의무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 호우 특별재난지역 보조기기 재급여 (2026.8.2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아동 보조기기 3종 건강보험 신설 (2026.3.25)
- 국가보훈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포스코1%나눔재단 첨단보조기기 지원 협약 (2026.2.11)
- 국가보훈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2026.1.2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6.1.5)
- 국립재활원 공지: 보조기기 교부사업 온라인 신청 (2026.1.5)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DB: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46품목)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DB: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2026.7.22 갱신)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DB: 국가보훈부 보철구 (2024.5.28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