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퇴 의족 교체 주기·내구연한: 소켓·라이너 언제 다시 지원받나요?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퇴(종아리) 의족의 내구연한(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은 3년입니다(일반형·실리콘형 모두). 의족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내구연한 안에 소켓과 실리콘라이너를 한 번 지원받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의족을 다시 지원받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두 전문의 처방 → 등록업소 구입 → 검수 → 청구 순서입니다. 망가지거나 다리 모양이 변해 의사가 의족 교체를 처방하면 내구연한 전에도 급여될 수 있습니다(소켓·라이너는 제외). 산재·보훈·의료급여는 기준과 신청처가 다릅니다.
내 의족 달력 — 언제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칸에 구입일을 적어 두면 다음 확인 날짜를 놓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 두세요.
| 무엇 | 언제부터 | 내 날짜 |
|---|---|---|
| 의족을 산 날(구입일) | — | |
| 소켓·실리콘라이너 지원 확인 | 구입 1년 뒤부터 그 의지의 내구연한 안에 1회 | |
| 의족 다시 지원 확인 | 구입 3년 뒤(내구연한) |
하퇴 의족·소켓·라이너 건강보험 기준액은 얼마인가요?(2026년 고시)
아래 금액은 공단이 지원하는 기준액(한도)이며 실제 구입 금액과는 다릅니다. 공단은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그 나머지 10%와 기준액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은 90% 대신 지급기준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액을 넘는 금액은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
| 종아리(하퇴) 품목 | 기준액 | 다시 받는 시기 |
|---|---|---|
| 의지(의족) 일반형 | 1,380,000원 | 내구연한 3년 |
| 의지(의족) 실리콘형 | 2,230,000원 | 내구연한 3년 |
| 소켓 일반형 | 416,000원 | 의지 구입 1년 뒤부터, 내구연한 안에 1회 |
| 소켓 실리콘형 | 527,000원 | 의지 구입 1년 뒤부터, 내구연한 안에 1회 |
| 실리콘라이너 | 435,000원 | 의지 구입 1년 뒤부터, 내구연한 안에 1회 |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2026.3.25 시행 — 의지 금액은 2022.11 이후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일부 안내 화면에는 옛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실리콘형은 「남은 다리가 불안정해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급여됩니다. 양쪽 다리 모두 의족이면 각각 지원됩니다. 2026년 10월 18일 확인.
다시 지원받을 때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건강보험 의지 급여는 미리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고, 위 순서대로 구입한 뒤 청구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며, 해당 과목 전문의 처방으로 구입했고 구입일이 등록일 전 6개월 안이라면 등록을 마친 뒤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켓·실리콘라이너도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내구연한 전에도 바꿀 수 있나요?
| 이런 경우 | 확인할 것 |
|---|---|
| 의족이 망가짐(훼손·마모) | 의사가 의족 교체를 처방하면 내구연한 전이라도 급여될 수 있습니다(소켓·라이너는 이 예외에서 제외) |
| 다리 모양·부피가 변해 소켓이 맞지 않음 | 먼저 제작팀 점검(조정·A/S로 해결되는지) → 소켓만 바꾸는 경우는 「구입 1년 뒤부터 내구연한 안 1회」 기준을 따르고, 의족 전체 교체가 필요하면 의사 처방 여부 확인 |
|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아직 잘 맞음 | 바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 확인합니다 |
오래 쓴 의족이 아플 때 A/S로 해결되는 경우는 새로 만들기 전에 A/S로 해결될 수도 있을까요?, 소켓만 새로 맞추는 경우는 환부가 변해 헐거워진 하퇴 의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훈·의료급여로 받았다면 교체 주기가 다른가요?
| 경로 | 누가 | 다시 받는 기준 | 신청·문의 |
|---|---|---|---|
| 건강보험 | 등록 장애인인 가입자·피부양자 | 위 달력(내구연한 3년, 소켓·라이너 1년 뒤부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액 안에서 의료급여기금 부담, 자격이 바뀌어도 내구연한은 이어서 계산 | 시·군·구청(공단 아님) |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로 절단한 분(요양 종결 시,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치료 중에도) | 내구연한이 지날 때마다 추가 지급 대상 — 산재 전용 품목도 있음 | 산재보험 의료기관 처방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대상자 | 품목별 기준액 안에서 지원 — 내구연한은 보훈 기준으로 확인 | 보훈(지)청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에는 의족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위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체 지원 제도는 의수·의족 지원제도 2026에 정리했습니다.
실로바이오닉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점검 때 소켓과 라이너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교체가 필요해 보이면 어떤 서류와 순서가 필요한지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인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청(의료급여)·근로복지공단·보훈(지)청에서 정해지므로, 상담에서는 확인할 곳과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하퇴 의족 교체 주기는 몇 년인가요?(건강보험 내구연한)
건강보험 기준으로 종아리(하퇴) 의지는 일반형·실리콘형 모두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대상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실리콘 라이너나 소켓만 따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켓과 실리콘라이너는 의지와 별도 기준액이 있고, 의지를 산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그 의지의 내구연한 안에 1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켓과 라이너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전문의 처방부터 청구까지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의족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훼손 등으로 의사가 교체를 처방하면 내구연한 전에도 급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작팀 점검으로 수리가 되는지 확인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처방 여부를 상담하세요.
내구연한 3년이 지나면 의족을 꼭 바꿔야 하나요?
바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 다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