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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뒤 장애 판정과 의수 지원 제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로바이오닉 임상·제작팀 · · 약 6분

손가락 끝마디를 잃은 손
핵심 답변

손가락을 잃은 뒤 확인할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장애인 등록 — 어느 손가락을 어느 관절 위에서 잃었는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②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정하고, 치료 과정의 의수 지원도 공단에 확인합니다. ③ 장애인 등록을 하셨다면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 손가락 의지·손 의지가 품목에 있습니다. 기준은 바뀌고 판정은 기관 심사로 정해지므로, 이 글은 길잡이로 보시고 최종 확인은 각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절단 직후의 치료와 접합 가능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할 일입니다. 이 글은 치료를 마친 뒤 "어떤 제도를 확인해야 하나"를 공식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14일 확인).

① 장애인 등록 — 어느 손가락을, 어느 관절에서 잃었나

장애인 등록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해집니다. 손가락 절단은 지체장애 중 절단장애 기준을 따릅니다. 아래는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가운데 손가락 항목 일부입니다.

구분기준 원문(일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두 번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기준 문구의 '지관절'은 엄지손가락 두 마디 사이의 관절, '근위지관절'은 엄지를 뺀 손가락에서 손바닥 쪽부터 두 번째 관절(첫째 마디와 가운데 마디 사이), '중수지관절'은 손가락이 손바닥과 만나는 관절을 말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만 잃은 경우처럼 원문 기준표에 없는 경우는 절단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항목과 관절 기능장애 같은 다른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고, 최종 판정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② 업무 중 사고라면 — 산재보험 장해등급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요양)를 받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정합니다. 장해등급은 장애인 등록과는 다른 법, 다른 기준표입니다. 아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가 안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손가락 항목 일부입니다(2026년 9월 15일 기준).

등급기준 원문(일부)
제9급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4급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산재 신청 순서와 의수 지원 확인 방법은 「일하다 손가락을 잃었다면, 산재 신청과 의수 제작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수를 산재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그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③ 장애인 등록을 하셨다면 —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마친 분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의 의지 품목에는 '손가락 의지(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와 '손 의지(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위지골'은 손가락의 첫째 마디뼈로, 장애 판정 기준의 '근위지관절'(관절)과는 다른 말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 —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외과 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
  2. 구입 —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3. 검수 — 처방한 요양기관 전문의의 검수확인
  4. 청구 — 지급청구서·처방전·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또는 카드 전표)를 공단에 제출. 처방전 발급일(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안에 구입한 것만 인정

품목마다 기준 금액과 내구연한(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어,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산재처럼 다른 제도에서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꼭 확인하세요.

실로바이오닉에서 도와드리는 것

제도 판정은 각 기관이 하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의수 제작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 지원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상담을 시작할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지원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제작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어느 손가락을 어느 관절 위에서 잃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판정 기준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들어 있습니다. 최종 판정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장애인 등록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애인 등록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 기준으로 정해지며 기준표도 다릅니다.

미관용 손가락 의수도 건강보험 지원 대상인가요?

공단 품목에 「손가락 의지(미관형)」가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등록을 마친 분이며, 전문의 처방과 공단 등록 업소 구입,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품목별 기준 금액과 내구연한이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의수를 먼저 맞추고 나중에 지원을 신청해도 되나요?

건강보험은 처방과 급여 결정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구입해야 인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제작 전에 기관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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